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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사협의 또는 협상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일과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임금정책과-4119, 2004. 10. 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 노사간 협상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노사협의 또는 협상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일과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임금정책과-4119, 200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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