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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 2006다41990, 200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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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을 의미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 2006다41990, 200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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