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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점심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식사 시간도 근로시간 인가요
- 답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점심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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