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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도인이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계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각한 후에 그 목적물을 다시 임차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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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이 뭐예요.
- 답변
양도인이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계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각한 후에 그 목적물을 다시 임차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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