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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 걸친 부분은 제3자에게 매수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토지위에 있는 부분만으로도 독립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걸쳐서 건립한 건물에 대해서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 걸친 부분은 제3자에게 매수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토지위에 있는 부분만으로도 독립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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