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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 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 200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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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 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 200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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