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 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4770, 2004. 9.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보일러 기사인데 위탁관리업체가 바뀐 경우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 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4770, 2004. 9.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사로 야간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8.14 |
---|---|
경비원으로 하루 8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8.14 |
격일제 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0) | 2023.08.14 |
1일 8시간 근로하는 건물의 수위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데, 회사가 1일에 12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0) | 2023.08.13 |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지만 계속 업무 준비 상태에 있는 경우,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8.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