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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기간의 제한이 없어 정당한 권리자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랜기간 다투지 않아 퇴사한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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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전에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느닷없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기간의 제한같은 것이 없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기간의 제한이 없어 정당한 권리자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랜기간 다투지 않아 퇴사한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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