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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휴업수당 등)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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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휴업수당 등)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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