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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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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밀려 달라고 했더니 되려 이제 자기는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임금을 주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사임은 했지만 사실상 아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지시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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