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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도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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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도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법정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비례하여 그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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