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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한 사람에게 저녁식사나 야식을 제공하고 있고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도로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이 식사비는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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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한 사람에게 저녁식사나 야식을 제공하고 있고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도로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이 식사비는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식사를 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된 바 없다면 식사비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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