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하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답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하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저임금제도는 어떤 제도 인가요? (0) | 2023.08.16 |
---|---|
최저임금제도란? (0) | 2023.08.16 |
수습 직원의 최저임금 산정법을 알고 싶어요. (0) | 2023.08.16 |
근로계약긴에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는데 언제쯤 퇴직 효력이 생기나요? (0) | 2023.08.16 |
근로계약의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이전 계약기간까지 모든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8.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