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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근로계약긴에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는데 언제쯤 퇴직 효력이 생기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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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계약긴에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는데 언제쯤 퇴직 효력이 생기나요?


- 답변
① 사용자의 사표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확정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경우 : i)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로자의 사표제출에 따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 그 특약에 의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 ii)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로자의 사표제출에 따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 사용자가 사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660조 제2항).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등으로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한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퇴직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660조 제3항)② 만약 사용자가 승낙한다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니 여기에 승낙, 동의하여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뜻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고 이를 근로자가 통지받은 시점에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의한 퇴직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 만일 사용자가 사표를 반려하였다면 사표를 제출한 것은 근로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없음. 이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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