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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궁금해요.
-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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