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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05. 0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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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05. 0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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