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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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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급받는 일당임금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준 경우 퇴직금지급으로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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