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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종료하게 됩니다(민법 제690조). 따라서 위임계약에서는 그 지위의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체결한 위임계약도 상속되나요.
- 답변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종료하게 됩니다(민법 제690조). 따라서 위임계약에서는 그 지위의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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