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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합의 없는 해고의 타당성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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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합의 없는 해고의 타당성


- 답변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의 신규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은 7일 이내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의견 참작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사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조합원의 해고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무효가 아니다.(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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