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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연소근로자 고용을 위해 부모의 동의서를 받는 경우 부모의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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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소근로자 고용을 위해 부모의 동의서를 받는 경우 부모의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모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여원 68240-235,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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