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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해 차별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해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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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임금(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시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 답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해 차별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해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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