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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회생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사용자의 영업시설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회생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사용자의 영업시설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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