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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급 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만약 매년 인센티브 상여금 기준이 새로 정해진 것이라면 계속적, 정기적인 지급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매년 정기적으로 회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상여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지급 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만약 매년 인센티브 상여금 기준이 새로 정해진 것이라면 계속적, 정기적인 지급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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