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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입사후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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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입사후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유급휴가(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이 휴가를 이미 다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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