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회사에서 일정액을 휴가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휴가를 실시한 것과 무관하게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비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회사에서 일정액을 휴가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휴가를 실시한 것과 무관하게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체력단련비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 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8.22 |
---|---|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일하다 사망하였을 경우 장의비 지급에도 그 체력단련비가 포함되나요. (0) | 2023.08.22 |
출퇴근 교통비를 받고 있는데, 감급 제재를 받는 경우 감급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출퇴근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0) | 2023.08.22 |
차량유지비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8.22 |
차량유지비를 받아 온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보상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나요. (0) | 2023.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