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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그렇다면 장의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일하다 사망하였을 경우 장의비 지급에도 그 체력단련비가 포함되나요.
- 답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그렇다면 장의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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