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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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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자 중 누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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