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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비전형근로관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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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당연퇴직이 되고,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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