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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수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관행 등으로 그 내용을 결정합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8767 판결, 민법 제656조 제1항). 한편, 보수는 약정된 시기에 지급해야 하고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근로)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5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아온 경우 보수의 내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답변
보수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관행 등으로 그 내용을 결정합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8767 판결, 민법 제656조 제1항). 한편, 보수는 약정된 시기에 지급해야 하고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근로)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5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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