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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 직원과 다르게 출퇴근시간, 업무 규제가 없었고, 회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고정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0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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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도급제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일반 직원과 다르게 출퇴근시간, 업무 규제가 없었고, 회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고정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0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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