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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안마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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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안마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다가 고객 요청시마다 대기 순번에 따라 안마를 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등 대표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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