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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교장 명의로 학교예산에서 월급을 지급했으며 학교예산의 편성, 집행권이 교장에게 있었다면 교장은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6. 07. 08. 선고 86도722 판결). 그렇다면 교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산하 사립학교에서 일반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교장 명의로 학교예산에서 월급을 지급했으며 학교예산의 편성, 집행권이 교장에게 있었다면 교장은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6. 07. 08. 선고 86도722 판결). 그렇다면 교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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