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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는 누가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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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는 누가 되나요


- 답변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아파트 관리업자가 사용자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제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표회의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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