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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세들어 살다가 임대차기간이 끝이 나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 먼저 이사를 가고 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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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세들어 살다가 임대차기간이 끝이 나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 먼저 이사를 가고 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에 의하여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이사를 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한 때로부터 비로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참조). 따라서 가급적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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