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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데에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가질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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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세들어 살고 싶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데에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가질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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