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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편의점 운영자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운영자가 임대인 건물주의 허락도 없이 임차한 상가 건물의 한 모퉁이를 다시 세주고 김밥을 팔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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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편의점 운영자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운영자가 임대인 건물주의 허락도 없이 임차한 상가 건물의 한 모퉁이를 다시 세주고 김밥을 팔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김밥 판매시설을 당장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은 소부분을 전차 받은 전차인에게 판매시설을 철거하고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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