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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주택에 대한 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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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주택에 대한 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위의 사례와 같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위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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