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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이제 갓 대학교 입학하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방을 세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하고, 전입신고는 제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머니는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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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제 갓 대학교 입학하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방을 세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하고, 전입신고는 제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머니는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를 통하여 임대인의 방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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