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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될 수 없고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 착오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5.1.28, 선고, 74다206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를 하고 나서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될 수 없고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 착오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5.1.28, 선고, 74다2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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