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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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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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