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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전차인은 전대차상의 의무만 부담할 뿐(민법 제630조 1항 참조)권리는 갖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얻고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상가건물에 투입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전차인은 전대차상의 의무만 부담할 뿐(민법 제630조 1항 참조)권리는 갖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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