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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이를 상환 받으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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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이를 상환 받으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후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654조, 제6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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