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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 쉐어하우스를 하기로 하고 1년정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 쉐어하우스를 한지 8개월째 되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중개소에서 연락이 와서 방을 비워줘야 한다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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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 쉐어하우스를 하기로 하고 1년정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 쉐어하우스를 한지 8개월째 되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중개소에서 연락이 와서 방을 비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한 아파트의 방을 쉐어 형태로 빌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답변
일시적인 사용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그러나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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