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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가 없을 경우,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 계약의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차인의 경우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룸 임대차 계약이 자동연장되면 기존의 계약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가 없을 경우,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 계약의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차인의 경우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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