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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소한 수선이 아닌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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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하고 일주일이 되지 않아 방바닥에 물이 올라왔습니다. 주인이 수리해준다고 하여 믿고 맡겼는데 물은 계속 올라오고 온 방에 시멘트 가루가 날려서 조금만 숨쉬어도 목이 따갑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소한 수선이 아닌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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