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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임차권을 양수 받은 자에게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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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임차권을 양수 받은 자에게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권 무단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민법 제629조), 임차권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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