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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기간의 종료 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신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원래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의 종료 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신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원래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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