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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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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신고한 등록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법원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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