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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 주인 허락 없이 다시 임대한 경우 건물 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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