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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3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에게 허락받고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였는데, 전차인의 실수로 건물이 불타 없어진 경우 건물 주인은 다시 임차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3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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